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동양證, ‘동의 서류’ 고의로 빼고 CP가입시켰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1:22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4:49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없이 권유도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증권이 투기등급 CP(기업어음)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역할을 하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명백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임원회의에서 투자성향 등급을 나타내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조작 등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절차에 앞서 이 확인서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가려내고 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CP 같은 투기등급(BB)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성향 등급(5개 등급)은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이다.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의 고객에게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투자성향 등급 ‘조작’ 의혹이 나오는 이유도 동양증권이 동양 계열사 CP를 팔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권유하지 말아야 할 3단계(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에 해당하는 1만 5000명에 CP와 회사채 21%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조작 의혹은 고객 서명 위조가 분명하지 않다면 밝혀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를 받지 않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로 판명될 수 있다.

◆ 전화 가입시 거래확인서 받지 못하기도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60 남)는 퇴직금 일부(5000만원)를 동양증권 CMA에 넣어놨다. 가입 시 조사한 초기 투자자 성향 조사에서도 은퇴 자금이고 자녀 결혼 비용이니 원금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안정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그에게 동양증권 직원이 “이율도 높고 원금도 보장된다”며 동양 CP를 권했다. 그는 재차 “안전하냐”는 질문을 했고, “그렇다”는 답을 받고 전화상으로 ‘동양MY-W전자단기사채신탁’에 가입했다. 원래 그에게는 투기등급 CP를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를 제시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확신서는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전화로 가입하고 확인서 같은 것은 따로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3월 가입했는데 8월에 확인서 보내, 서명하라며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증권사 직원이 고객 대신 서명하거나 상품 가입 후 한참 지나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청주에 사는 서모 씨(50)가 동양증권 청주본부에서 전화로 동양뉴리더CP신탁4457호에 가입한 시점은 지난 3월12일이었다. 8월에 갑자기 지점 직원은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며 등기로 ‘금융상품거래 확인서’를 보냈다. 

서씨는 “상품에 가입한 게 3월로 서류검사에 필요하다며 8월에 확인서를 보냈는데 날짜가 3월로 돼 있었다”면서 “혹시 몰라 등기날짜가 8월로 찍혀있는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성향정보확인서 2년만 보관, 조작의혹 밝혀내기 난관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저위험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할 때 받는 서류는 회사마다 금융상품 선택 확인서나 금융상품거래 확인서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면서 “이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완전 판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성향정보확인서 조작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 존재와 조작도 함께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성향정보확인서는 2년 보관 후 폐기되는 게 관례여서 조작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거래 확인서는 필수적인 상품 가입서류로 만일 동양증권이 보관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보상받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투기등급 CP를 투자성향이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고객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본인 혹은 대리인 서명이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서'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