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골든브릿지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적법하게 이뤄진 주식 매입으로서 주가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약 1억8000만원 어치 매입했다"며 "매입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 시장을 어지럽히거나 주식매입을 통한 시세차익 등의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을 매입한 목적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입 과정에서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그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에 대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시세고정 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시장관계자와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