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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1일 오전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경찰들이 종로2가 사거리에서 정지선 위반과 꼬리물기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경찰청은 지난 30일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끼어들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또 교통질서 확립 홍보를 위해 매주 1회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42개 부대) 등 5000여명이 참석하는 '교통질서 확립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꼭 필요하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1년내내 실시해야"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도로 정체땐 효과 있으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