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을 통해 정부는 '창업 → 성장 → 회생 → 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경우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서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와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 그리고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업 → 성장 → 회생 → 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과 재도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위험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진공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를 시작(연내)으로 기신보 우수 창업기업 면제 신설등 단계적인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창업 후 성장과 회생단계에 봉착할 수 있는 기업실패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도 마련했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성공적 부실치유와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심층진단신설과 연계지원사업 확충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심층진단을 도입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채권은행이 추천하는 워크아웃 또는 프리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층진단, 평가를 토대로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키로 했다.
정상화 처방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자금(융자)과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 + 정책금융) 컨설팅 기술개발 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통합도산법에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재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지원도 나선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 → 사업화 지원 → 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 확대와 재도전 기업인 전문강사 영입등 실패경험을 교육자산화시켜 실패률을 낮춘다는 방안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재도전 및 구조조정 지원관련 법적근거 보강과 전담기관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