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경재 위원장, 광고시장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서영준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침체된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이어 광고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순동 광고협회장, 이정치 광고주협회장, 안건희 광고산업협회장, 우원길 방송협회장,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이종원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김이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 등 광고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국내 광고시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내수 부진을 지적하고 계속되는 광고시장 침체로 매체사와 광고대행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고주의 꾸준한 광고활동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불황기일수록 광고비를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은 광고비를 줄인 기업에 비해 경기 후퇴기간 이후 3년간 더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인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내에서도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주문이 끊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독자 브랜드를 내놓고 중소기업으로는 엄청난 광고비인 50억 원을 3년간 투입하여 높은 성장을 이뤄 현재까지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중소 전자회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경기 침체 국면을 맞아 어려운 국내 시장 상황에서 국내 대형 광고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국내 광고시장으로 돌리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의 계열 광고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으로 중소독립 광고회사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광고 산업의 성장기반이 강화될 것이며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치 한국광고주협회장은 "광고시장 성장률이 경제성장에도 못 미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공감한다"며 "광고주-광고대행사-매체사 등 광고 주체들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방통위를 중심으로 광고와 방송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움직임들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이 제로섬 게임처럼 어느쪽에 유리해지면 어느 쪽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체 광고시장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획기적인 광고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