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28일 한 매체는 "서울 남부지법이 용준형의 전 소속사 사장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승승장구' 후속 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과 관련 발언을 다룬 '연예가 중계'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준형은 앞서 KBS2 '승승장구'에서 전 소속사 사장 A씨를 언급하며 "10년짜리 노예계약이었다"며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대표가 병을 깨는 시늉을 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용준형의 해당 과거 발언은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재차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용준형 과거 발언 방송분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