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전체 350여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정도만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금융채무 연체자 64만명, 공적·사적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채무자 76만명, 국민행복기금 지원 예상자 32만명 등이다.
이에 반해 114만명의 채무연체자는 채무조정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고, 65만명은 적극적인 채무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위원장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14만명 가량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연체 소외자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31만명, 기초수급자 등 24만명, 고령층 등 67만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나머지 약 65만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령 등으로 볼 때 근로능력은 있으나 무직 등의 사유로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해 본인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보다 신속하게 상환능력을 갖추고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도 효율화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채무조정만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선 파산제도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고 복지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5만명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해선 국민행복기금,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10월 말까지 약 18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5년간 32만6000명 지원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이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우려와 달리,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소액의 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저소득 계층으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을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해결을 위한 '만능 처방전'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