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으로 지난 8월말 현재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6월까지 케이블TV사업자의 단체계약 실태점검(대전, 창원 등 5개 권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개별계약과는 달리 케이블TV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단체 가입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입자 정보관리와 수신료 징수(공동주택 관리비에 합산 청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해지신청 역시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해 시청자가 이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의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가입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이 납부되는 폐해를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다음으로 단체계약 해지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단체계약을 원하지 않는 개별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단체계약 서비스 해지가 가능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단체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주요내용을 케이블TV사업자의 약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 등과 협의, 이에 따라 연말까지 개별 사업자별로 미래부에 약관 변경신고가이뤄져 약관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 등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