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호산업은 최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금호산업은 이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6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홍콩 타갈더그룹의 현지 법인인 JID가 발주했다. 발주처와 금융권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진행될 때 시공사인 금호산업이 지급보증을 섰고 '책임 준공'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금호산업의 관계자는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