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받지 않아도 20일 동안 징계면제 방식 동원
[뉴스핌=박기범 기자] 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 같은 불완전판매 계약 방식으로 2011~12년 사이 1조가량 상품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및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PB(프라이빗뱅킹) 센터와 지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20일간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했다.
사실상 불완전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금액은 2011년과 2012년 2년간 1조 784억원에 이른다. 또한 위반 계약 건수는 2만3391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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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기정 의원> |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나 CP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판매 당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