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5년간 유럽 지역 내에서 경쟁기업과의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 당국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끝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성명에 따르면, 삼성은 자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기업을 상대로는 향후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성이 EU 경쟁당국이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하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애플이 삼성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특허권을 남용해 애플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9월 EU 집행위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삼성이 더 노력해야 하며 이 같은 논쟁이 계속된다면 삼성에게 최대 18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삼성의 제안에 대해 EU 당국과 상대 기업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에 대한 EU의 반독점 조사가 원만하게 종결될 가능성 역시 커졌다.
특히 삼성의 제안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동의할 경우 EU 당국은 삼성에 대해 별다른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