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은 이날 화이자 미국 본사와 한국법인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입체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팔팔은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이며, 이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이자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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