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은 총 657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7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 현황에 따르면, 경남·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신설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의 부담 규모가 총 6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지방은행의 세무상 시장가격을 지난해 말 기준 회계상 순자산가액으로 가정해 예금보험공사가 예상세액을 산출한 결과 부담세수 규모는 우리지주가 법인세 6383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이다. 또 분할돼 신설될 경남은행지주·광주은행지주 법인도 등록면허세 26억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가 힘들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세제지원이 없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세금 부담 때문에 분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금융 주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때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적분할은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1,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율 57%)가 찬성하더라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렵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