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노조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유감"
[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동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동양그룹의 청산이 아닌 영업지속을 선택함에 따라 언제쯤 투자금을 회수할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거나 경영진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 년의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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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동양파워, 동양증권 등 계열사에 대한 매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채를 탕감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지만 정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막연해진 상태다.
회사채 시장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금액이 더 많다고 해도 시간 가치를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계속 영업을 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것인데 자금회수는 더 어려워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투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서는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거나 회사채 및 어음 발행에 있어서 사기혐의가 인정돼야 하지만 이 조차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날 법원이 동양 경영진의 의도대로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고 현 경영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도 성명서를 발표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 받을 필요가 없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만, 동양 경영진이 LIG그룹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기성 CP 발행을 지시한 의혹이 인정될 경우 투자금의 일정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자본잠심 가능성을 알고서도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판매했으며 특히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압박한 정황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회사채와 어음의 사기적 발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LIG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매우 강하게 진행해서 증거인멸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동양증권은 동양 계열사이니 만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며 "하지만 보상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