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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TV조선 증인 불출석…방통위 국감파행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3년10월16일 09:20

최종수정 : 2013년10월16일 10:02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증인 출석문제로 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자동 산회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방통위의 국정감사는 15일로 종료됐으며 향후 일정은 내달 1일 열리는 확인감사만 남게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 국정감사 파행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책임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여야간 대립을 불러왔다.

이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로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보도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결국 오후 5시10분께 여야간 의견 충돌로 국감은 정회가 됐으며 오후 5시50분께 재개 됐다 오후 6시10분께 다시금 정회됐다. 여야는 자정이 다 되도록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방통위 국감은 자동 산회됐다.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TV조선 보도본부장에 대해 고발조치에 나서겠다"며 "향후 새누리당에 동행명령에 대한 삼임위원회의 표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증인과 참고인등의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강제수단. 특히 증인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거부시 불출석죄 보다 더 무겁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갖고 있다. 불출석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동행명령을 거부할 땐 5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TV조선은 그간 막말 저질방송으로 수십차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계속 반복되는 막말 저질방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이에 여야는 TV조선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막말 저질방송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해당 기관감사에 참고하기로 합의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대표이사보다는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의 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해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그러나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민영방송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감 무력화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에게 방통위 국감파행의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TV조선증인채택) 야당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임박한 국감일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동의는 해줬지만 원칙적으로 언론 자유나 독립, 정치적 중립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국감일정 파행을 막기 위해 절차적 합의는 해줬지만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것을 처음부터 협상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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