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와 관련한 휴대폰 요금 정보 공개와 관련해 참여연대에 대한 항소 취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미래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원가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 시절 법원에 항소한 것은 방통위였다"며 "먼저 정부가 한 것이라 미래부가 항소를 취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해달라며 구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방통위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소송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25일 항소를 제기했으며 다음날 방통위도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과 정보들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