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상속인이 고인(사망인)의 계좌 때문에 우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인이 받아야 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해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의 사망인 명의 계좌엔 입금이 가능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 등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은 현황파악 후 추진한다.
현재 9개 시중은행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 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일반 계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금 등을 이유로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예금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은행이 계좌의 입금을 제한한다면 상속인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등 상속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김명철 팀장은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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