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후 첫 정기신고 결과 1만여명이 1인당 1800만원을 자진신고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신고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 정도다.
전체 12월 말 법인 44만7000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했고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편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