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家소송 새 쟁점..이맹희측 '승지회' 실체 거론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2:54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20:33

-맹희 "단독 경영 아니다" vs 건희 "소송과 관련없다"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상속재산 소송이 새로운 쟁점을 두고 맞붙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피고) 측은 1심에서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으며 승리했지만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피고) 측은 1일 항소심 두번째 변론에서 이 등식을 깰 비장의 카드로 '승지회' 실체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승지회와 관련한 주장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의 부당함과 차명재산과 경영권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변론에서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은 임종 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와 장녀 이인희, 막내 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 며느리 손복남 등 5인으로 구성된 승지회를 만들어 향후 삼성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 경영인 소병해를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인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맹희씨 측은 "피고 측은 선대회장이 이건희에게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줬는데 왜 이제와서 소송을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의구스럽다"면서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정황들이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일 차기회장 추대 결정의 긴박했던 37분을 거론하며 "선대회장이 임종하자 불과 15분만에 회의를 시작해 22분 뒤 차기회장 추대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은 전격적인 차기회장 추대는 재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배제한 채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승지회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켰고 그 후 차명재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감추고 독차지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는 부연도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맹희씨 측의 승지회 카드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발언을 긴급히 요청해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면서 "승지회는 가족간 합심하고 협력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 하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송에서 맹희씨 측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각각 확대했다.

항소 취지 변경에 따라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맹희씨 측은 "인지대 차액은 약 6억3000만원으로 이미 법원에 납부했다"며 "항소취지는 향후 증거조사 및 법리공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항소취지를 확장했으나 여전히 시험소송 및 항소권 남용 문제가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이 회장이 상속 당시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삼성생명 주권 발행 시점, ▲상속침해 시점과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원고·피고 의견,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취득에도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 측 입장 등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