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됐고 가맹점 가입의무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귀금속·피부미용·웨딩·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 가입의무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24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됐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