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장 게릴라 영업(가판), TM 및 온라인 등 서비스 가입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어 시장의 동향 및 불·편법 사항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는 온라인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처를 확인하고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하거나 SMS를 통해 가입권유 문자를 받은 후 영업점에 문의전화 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오재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장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으로 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