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의 가입 대상 기준도 입주 후 1년 이내 주택 가운데 대출금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로 완화된다.
30일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때 주택보증이 이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는 해당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것.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사전동의가 아닌 통보 방식으로 바뀐다.
주택보증은 보증대상도 확대했다. 집주인의 LTV(담보대출비율) 제한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했다. 또 보증 신청 기간도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넓혔다.
보증료 납부 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한번에 납부해야 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연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다.
이외에 보증료 할인할증을 새로 도입했다. LTV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80% 이내인 경우 보증료는 5~10% 할인된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경우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이 할인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 가입의 장애 요소가 해소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증가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