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검찰은 박원순 전 아름다운재단 이사와 임직원 53명이 공금 2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회계 전문가와 함께 비용명세에 관한 엑셀자료와 지출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한다"며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정모 씨와 30여개 보수단체는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임직원 53명과 아름다운재단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무혐의 처분에 아름다운재단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 온 아름다운재단의 명예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 저히와 사회적 손실을 만들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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