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영진인프라는 케이피아이 보통주 5만8800주 인수결정을 취소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 사유가 발생한 영진인프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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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 사유가 발생한 영진인프라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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