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부과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
[뉴스핌=대중문화부] 내년부터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DMB 등에 영상을 켜거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영상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포함하되 네비게이션은 제외됐다.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대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조심해야 겠네"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안전 운전해야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네비게이션은 예외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