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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우수조달 물품 수의계약 한도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0:11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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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7.9억원으로 한도 상향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조달협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제품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일률적으로 2억3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 국제입찰 금액인 7억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완화[표=기획재정부]

오는 2014년 1월로 예정된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철도 시설공단’을 규칙에 포함한다. 국가계약법령의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으로 개정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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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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