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파이시티 채권 이자(190억)와 손해배상청구액(120억) 등 총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로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침체돼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채권이자와 손해배상청구액 포기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낸 공익채권 400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공익채권은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다. 회생절차와 관련 없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파이시티는 STS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M&A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채권단이 M&A 계약을 인정치 않고 공매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파이시티 M&A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채권단과 STS개발 그리고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조금씩 양보하면 활로를 찾을 수 있고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