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7시30분께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곧장 수원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은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며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실형이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