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시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수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은행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대상도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5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검사에 이같은 내용의 컨설팅 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AML 체크리스트 점검 위주의 검사에서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는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AML분석보고서에는 AML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과 모범사례 등이 담기게 된다. AML분석보고서는 금융회사의 AML컨설팅 자료로 활용,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전문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용걸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AML 업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 방지 검사에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증권 2곳, 보험 3곳 등 올해 종합검사 예정인 5곳에 대해 AML 검사도 병행하며, 증권 4곳, 저축은행 4곳 등 8개사는 AML 시스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