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권위원회(권익위)는 3일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외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장 사장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6월 20일 36억여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을 사장 결재 후 입찰공고했다.
장 사장은 업체선정 평가 하루 전인 7월 1일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만을 거론하며 용역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담당이사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후 담당 이사는 또다른 내부평가 위원인 자사 부장을 직접 불러 사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알렸다. 이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는 캠코 임직원 행동강령를 위반한 것이다.
담당 이사와 부장은 7월 2일 평가에서 기술능력 평가 시 외부평가위원과 격차를 둬 사장이 언급한 업체에 최고점수를 주는 등 입찰결과에 영향력을 행사, 7월 3일 해당 특정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송기국 캠코 감사는 장 사장의 이 같은 의혹을 이유로 권익익에 장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