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동부하이텍이 국세청을 상대로 778억원의 소송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관련 과세 처분에 대해 동부하텍측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지난달 기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0일 동부하이텍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778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2007년 5월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동부하이텍으로 합병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의 차액(2932억원)인 회계상 영업권이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동부하이텍의 지난 5년간의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 778억원(본세 457억원, 가산세 321억)을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동부하이텍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관련 세법은 지난 2010년 개정됐다. 일부 기업들이 영업권 상각을 세금절감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게 취지로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 기업은 2007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합병한 기업이다. 이 기간동안 인수병은 한 곳은 약 70곳 정도로 알려졌다. 법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일부 대상 기업들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