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가 표준화된다. 현재 각부처별로 기술료 징수기간이나 감면조건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서울중앙우체국(Post Tower)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저조했고 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왔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지속됐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 김꽃마음 과장은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미진해서 기술료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며 "기술료제도는 정부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부분과 기업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기술료를 관리하는 부분등 3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 기술료 징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많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술료 징수부분도 부처 마다 기준이 달라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연구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그리고 정부 납부기술료 관리체계 효율성 제고등 3개 분야이다.
3가지 분야에는 ▲지식재산권 소요 경비 先공제 ▲기술이전 사업화 비용 배분 ▲정부납부기술료 단계적 축소 검토 ▲연구원 보상금 합리적 기준 마련 ▲기여자 보상금 가이드라인 마련 ▲범부처 표준(안) 마련 ▲통계관리 전문기관 지정 ▲사전 사후관리 강화등 8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미래부 백기훈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