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상법개정안 '의결권 3%룰' 등 완화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13년08월28일 16:29

최종수정 : 2013년08월29일 08:28

박 대통령 "신중하게 검토 추진"…여당도 '수정론'에 무게

[뉴스핌=정탁윤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원안에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박근혜 대통령도 28일 10대그룹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실시를 유보하는 쪽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는 당초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큰 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실무급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3%룰' 여당내 추가 논의 필요…野 "원안 유지해야"

<그래픽 : 송유미 미술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가운데 특히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 제한 룰'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도 '3%룰'에 대해 충분한 당내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모임 소속 김세연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3% 룰'과 관련 "아직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3%로 제한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상법개정안 완화에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지난 27일 회동을 갖고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5일로 상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끝내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