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달 2일부터 2주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백화점, SSM,편의점, 골목수퍼, 전통시장, 드럭스토어, 기타 소매점 등이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매점포로 매장면적 33㎡이상(특별시·광역시는 17㎡이상)인 소매점포에는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산업부와 지자체가 명절전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농축수산물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산업부측은 전해왔다.
만일 지도 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000만원)가 내려진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 홍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