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보험사들이 대거 적발돼 감독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주의 및 견책,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이들 보험사에 대해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또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하는 등 고객 보험을 해지했다.
알리안츠생명도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신계약 중 122건(1억8900만원)에 대해 기존보험과 새 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선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에 피해를 끼쳤다.
또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에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안내 자료에 '마이너스 수익률 없이 수익만!', '손해 없는 주식투자!'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아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861건(4억9200만원)의 보험이 비교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승환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