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년여간 끌어왔던 대용량 냉장고 광고 관련 소송을 1년여만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는 냉장고 용량 비교에 얽힌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1년여 간 벌여 온 법정 싸움에 대해 양사가 모든 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21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6월 7일부터 두 차례의 변론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지난 19일 예정됐던 3차 심리는 다음달 16일로 연기된 상태였다.
양사간 소송전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LG전자의 910L 냉장고보다 자사 900L 냉장고에 통조림·캔커피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실험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 2편을 삭제했지만 LG전자는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올해 1월 삼성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비교 동영상을 삭제했는데도 LG가 풍자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 삼성전자를 부당행위 기업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3월 5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