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약 3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부장판사 김정훈)는 16일 경유 값 담합 협의(공정거래법 위반) 기소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들 중 유일하게 검찰 기소보다 3000만원이 감액됐다.
김정훈 판사는 “가격담합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현대오일뱅크의 벌금은 일부 감액했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4개 정유사에 대해 기름값 담합 혐의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경유 담합에 대해서만 정유 3사를 약식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