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합의금으로 6500만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키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미국에서 미국∼한국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가격담합혐의로 지난 2007년미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후 두 항공사 승객들은 부당 운임과 유류할증료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2011년 2100만 달러 배상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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