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도 이자를 받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의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으며, 기업은행도 오는 16일부터 연 0.1%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30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0.1%의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은 20만원 미만에 대해서 오는 19일부터 0.1%의 이자를 줄 방침이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상품의 이자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