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선주협회가 대한해운 매각과 관련, 인수 합병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의혹규명 및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해운 입찰을 두고 일부 기업은 일반회사채 인수 조건을, 일부 기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조건을 내세울 수 있도록 잣대를 달리해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선주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해운의 공정한 인수 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 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당초 삼일회계법인은 인수 대상 채무를 일반 회사채로 제한했지만 SM그룹은 일반회사채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키로 입찰서를 냈다"며 "일반회사채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드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SM그룹이 제시한 인수 단가가 높아졌고 결국 SM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림이나 폴라리스 쉬핑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조건으로 입찰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었고 이 경우 입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한해운 매각 과정은 불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삼일회계법인이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 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인수 방식의 입찰은 주식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인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SM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측은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폴라리스쉬핑 등 인수전에 참여한 선사들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측에는 과실 여부를 비롯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관성 없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에 놓였던 기업을 인수한 기업 또는 그룹이 동반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측은 "채권자들이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의해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