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는 11일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현정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영어유치원을 다녔다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후 자녀들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하는 형식으로 부정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현정은 검찰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보냈으며, 이후 노현정은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지난달 11일 입국 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1500만원은 현대가에겐 큰 돈이 아닐 텐데"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죄 짓고 해외도피까지"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자녀들은 무슨 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