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ITC, 애플 손 들어줘..오바마 거부권 행사할까

기사입력 : 2013년08월10일 13:14

최종수정 : 2013년08월10일 13:19

[뉴스핌=김양섭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갤럭시S 등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예비 판정에서 이미 애플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온 만큼 이번 최종 판정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관건은 미국 행정부의 향후 스탠스다.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 시킨 ITC 결정에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논란까지 일으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특허 2건 침해 인정..갤럭시S 등 미국 수입 금지

ITC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ITC의 리사 바튼 위원장 대행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2건은 인정했다.

ITC가 삼성전가 침해했다고 본 애플의 특허는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이다. 하지만 '949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미국 특허청이 예비 무효판결을 내린 특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0월 ITC 예비판결에서 침해 결정이 났던 ▲화면 이미지 제공 방식 관련 특허('922특허)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D'678특허) 등 2건은 제외했다.




◆ 삼성전자, 유감 표명..항소 검토

삼성전자는 ITC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측은 ITC결정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도 검토중이다.

이 판결은 60일 이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이 기간 내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오는 10월7일(현지시각) 해당 특허 침해 삼성전자 제품은 미국 반입이 중단된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 등 삼성전자가 2년 전 선보인 대부분 제품이다.

ITC는 이번 결정과 함께 삼성전자 제품의 즉시 판매 중단도 명령했다. 다만 ITC는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의 1.25%의 채권을 조성할 경우 60일 검토 기간 중에는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 오바마 거부권 행사될까..보호무역주의 논란 예상

향후 관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표준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건은 상용특허 등과 관련된 것이어서 ITC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ITC의 판정에 대해 26년만에 거부권을 발동할 정도로 '애플 구하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미 정부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하는 것에 거부권을 행사한 USTR의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향후 진행될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 타결 협상에서 더욱 고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