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안정화추세로 바뀌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7월30일~8월 5일)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했다. 또 연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7일~3월13일)의 2만8000건 대비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방통위는 "이 기간 중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연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월22일~3월13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연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1월7일~3월13일)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