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내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시절인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뒤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로 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03년 8월 미국에서 조희준 전 회장의 아들을 낳았으나 조 전 회장은 이듬해부터 차 전 대변인과의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은 친자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해 8억여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자살과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