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나 종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증액 시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증액 청구 제한기간이 1년으로 짧고 증액의 상한도 물가상승률과 연계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