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법인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농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이 크게 허용되면서 영세한 농어업인의 성장이 위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9일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은 비농업인이 농어업법인에 출자할 때 총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영록 문병호 배기운 전순옥 최원식 이미경 김태원 김영주(새)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 33.3%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 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농어법 분야에 진출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피해를 입거나 위축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고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며 “그렇지만 최근에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농민의 반발로 사업을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