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거나 각종 기능을 조작할 때 사용되는 '핀치 투 줌' 관련 특허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청의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이 특허권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핀치 투 줌'은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평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12개 삼성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로 곧바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2월 1차 무효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애플이 1차 무효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권은 유효한 것이라면서 반박하자 재심사 작업을 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되려면 3~4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핀치투줌 특허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핵심 무기로 활용해왔던 이슈중 하나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애플과 광범위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한층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애플과의 특허 분쟁 이슈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인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