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한 것에 대해 전씨 측이 24일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에 이씨의 개인연금보험 납입금이 선대 재산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내고 압류 해제 요청을 했다.
전씨 측은 당장 이달부터 생활이 힘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를 압류했다.
이씨는 보험을 통해 매달 1200만원을 받았지만 검찰의 압류로 지급이 정지됐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매월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즉시연금보험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고액자산가의 자산운용을 위한 전략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형태로 팔거나 보험사가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보험 기간을 5년부터 종신까지 나눠서 예치한 금액을 바로 또는 일정기간 거치한 후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상품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