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외부에 노출된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스계량기 설치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해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25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외부에 노출돼 범죄 이용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나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외부노출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안전설치기준을 정해 배관 매몰 설치를 허용케 했다.
이럴 경우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또한 이사 때마다 도시가스사를 불러 가스배관 막음막 공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가스콘센트(상자콕)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사시 전출자는 배관 막음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새 전입자도 가스기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는 비용(3만원)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스계량기 설치장소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외부에서 검침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계량기를 계량검침·교체·유지보수가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토록 규정해 외부설치를 유도하고 만일 내부설치시 원격디지털 표시기설치 등 외부검침을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가스 계량검침으로 발생 가능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되고 검침원을 사칭한 피해 예방도 가능케 됐다.
실내에서 공기를 흡입해 연소된 폐가스를 실내로 배출하게 설계된 개방형온수기도 앞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욕실과 미장원 등 개방형 온수기 불완전연소로 인한 CO중독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상세기준, 통합고시 등)를 8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