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올해 상반기 중국 해외자금 이탈 없었다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4:59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4:59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반기 중국에서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었지만, 자금 유입속도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상반기 외화유출입 상황보고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하반기 외화의 유출입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상반기 중국 은행의 매입환 규모는 9114억 달러, 매도환 규모는 7730억 달러로 외환 매입이 매도보다 1385억 달러 많았다. 즉, 수출 등으로 은행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달러가 수입 결제 등을 위해 국외로 유출된 달러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5월들어 중국 대내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운용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화의 순유입 증가 속도는 크게 줄었다. 5월 은행의 매입환 규모는 매도환 보다 104억 달러 많았지만, 6월들어서는 매도환 규모가 4억 달러 더 많았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대내외적·계절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중국내로 유입되는 외화유입 증가속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회복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퇴출전략 실시 방침에 따라 5월들어 신흥시장 통화의 가치하락이 이어졌고, 중국 경제 하방 우려로 위안화 가치 절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의 평가절하 폭이 확대됐다. 이때문에 중국 기업이 부채비율을 줄여나갔고, 올해 1~4월 매월 평균 33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던 외화흐름이 5~6월 218억 달러의 순유출로 전환됐다.

또한, 역외위안화 시장에서 위안화의 매입 가격이 국내 외환시장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국외보다 국내에서 위안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무역계정에서 위안화의 순지불 규모는 1~4월 월평균 109억 달러에서 5~6월 매월 51억 달러로 줄어, 매도환 대비 매입환의 차액 규모가 크게 줄었다.

계절적 요인으로 분석하면, 5~6월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수요증가와 외자기업의 배당분배 시기가 겹치는 시기다. 이시기 관광을 위한 외화 수요는 1~4월 대비 16%, 기업이 배당지급을 위해 해외로 송금(당발송금)하기 위한 외환수요는 83%가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중국에서 해외자금의 급속한 이탈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 외환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주식투자를 위한 해외자금의 순유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FDI가 중국에서 철수하기 위해 매입한 외화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7% 줄었다. 또한, 외자기업의 배당분배를 위한 당발송금 규모도 큰 변화가 없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대내외적인 불확정 요소가 늘어나는 환경하에, 하반기 중국의 해외자금 유출입은 일시적 파동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